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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특례대책]시설 건립 시 용적률 완화…소외된 섬 '뱃길' 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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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건폐율 최대 1.2배 완화 적용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500권'으로 ↓
도서지역은 '접근성' 위주 특례 신설

인구감소지역에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을 지을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물리적 거리를 이유로 접근성에 취약한 도서 지역의 경우 항로 개설 기준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26건을 18일 발표했다. 기업 법인세 감면이나 굵직한 개발 사업이 아닌 정주 여건 개선 등 거주민들에게 실익을 주는 과제들로 구성됐다.


먼저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할 경우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인구감소지역에 별도로 건폐율·용적률 관련 특례가 없었는데,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의 건축을 유인하겠다는 취지로 신설된다.


[지방소멸 특례대책]시설 건립 시 용적률 완화…소외된 섬 '뱃길' 열어준다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확대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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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에 비해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인구감소지역의 성격에 맞게 '작은도서관' 설치를 장려하도록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 작은도서관 설립에는 최소 1000권 이상의 자료가 필요한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2분의 1 이상만 보유해도 설치 기준을 인정하기로 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섬 지역의 경우 접근성 개선을 위한 특례들이 생겨난다. 기존에는 소외 도서 지역의 경우 신속하게 신규 항로를 개설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도선장에 적정 규모의 대기 시설, 매표소 등이 갖춰야 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위험 방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 소외 도서 지역은 신규 항로를 먼저 개설하고, 대기시설이나 매표소 등은 추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도서주민이 배로 차량을 운반할 경우 기존에는 내항 여객선에만 비용이 지원됐지만, 이제는 '화물선'의 차량 선적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지정할 때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에 가점 2점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등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수성 고려가 부족했다는 인식에 따라 특례로 신설된다.


기존 주민 외 관광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소규모지만 지역 특색을 반영할 수 있는 개성 있는 '휴양콘도미니엄'이 활발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객실 기준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특례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현장 적용은 최소 내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26개 과제 중 15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용적률·건폐율 완화,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완화, 신규항로 개설 특례, 선적비 지원 등은 모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개정 사안으로, 정부는 올해 12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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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언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나머지 11건은 대통령령이나 규칙을 개정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일괄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상당 부분 담아서 하면 신속하게 법 개정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소멸 특례대책]시설 건립 시 용적률 완화…소외된 섬 '뱃길' 열어준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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