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등 혐의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주가조작 사범 '존버킴'이 검찰에 구속됐다.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남부지법)은 오후 2시30분께부터 가상자산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모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업계에서 존버킴으로 불리는 박씨는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임직원에게 뒷돈을 주고 실체가 없는 '포도코인'을 발행해 20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업무방해 등)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출국금지된 박씨는 수사기관을 피해 작년 12월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가 목포 해경에 붙잡혔고,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7개월로 감형돼 복역하다 이날 만기 출소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은 지난 15일 출소에 맞춰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4월 박씨와 공모해 포도코인을 발행한 발행업체 대표 한모씨(40)를 사기, 특경법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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