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벌금 100만원형
유튜브 방송 도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 ‘법원이 인정한 공산주의자’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60대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14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황형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대법원판결이 났다”라는 거짓말로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말한 것이라면서 자신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문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가 언론을 통해 접한 실제 내용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당시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난 직후인 2013년 1월 4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한 단체의 모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이 소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이후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은 것으로 A씨의 발언 취지와는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발언과 언론 보도내용은 취지가 다르며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차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발언이 이뤄진 장소와 전후 발언 내용 등을 살펴보면 비방의 목적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이달 6일 자신의 SNS에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멀리서 많은 분들이 평산책방을 찾아주신 주말. 한 시간이 넘게 책방 손님들과 일일이 사진을 찍어주시곤, 힘드실 테니 얼른 집에 갈 채비를 하는데 (김 여사가) '우리 둘도 찍어줘' (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글 말미에는 하트가 그려진 이모티콘이 붙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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