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부토건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사실을 미공시(공시불이행)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1400만원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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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주기자
입력2024.07.10 17:23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부토건을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 15%)이상 변경 사실을 미공시(공시불이행)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1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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