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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인천에서 살아야겠네…'하루 임대료 1000원' 파격 정책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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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파격적인 저출생·주거 정책을 잇달아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에 이어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예비)부부 주거정책으로 '아이 플러스 집드림’( i+ 집 dream)' 정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여기에는 천원주택 공급과 신생아특례대출 추가 이자 지원이 핵심이다.


우선 시는 내년부터 시가 매입한 임대주택 또는 입주자들이 직접 물색한 전세 임대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천원주택'을 1000가구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된다. 주택 면적은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다. 하루 임대료는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 76만원의 4% 수준에 불과하다.


결혼하면 인천에서 살아야겠네…'하루 임대료 1000원' 파격 정책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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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는 매입 임대주택과 전세 임대주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매입 임대주택을 선택하면 인천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하게 된다. 시는 낡은 임대주택이 아니라 신축 위주의 빌라주택도 적지 않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세 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가 전용 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빌라를 시중에서 직접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세 보증금은 최대 2억4000만원이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자부담을 통해 더 비싼 전셋집을 구할 수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천원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7년 이내 신혼부부가 인천에 1만1000쌍 정도 있는데 실제 경쟁률을 토대로 지원 규모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대출 이자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시는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디딤돌대출(금리 1.6∼3.3%)과 연계해 0.8∼1.0% 상당의 이자를 별도로 지원해 전체 금리를 1%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은 1%의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소득 기준은 신생아 특례디딤돌대출과 동일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은 내년부터 2억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결혼하면 인천에서 살아야겠네…'하루 임대료 1000원' 파격 정책 내놨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부부 천원주택 공급을 포함한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인 'i+집 dream'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7.9 [사진 제공=인천시]

인천시는 내년부터 5년간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사업 예산으로 1263억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재원 확보에 나서는 한편 세부 사업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인천에서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 시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지원금 7200만원 외에도 인천시 자체 예산으로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임산부 교통비 명목의 2800만원을 보태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이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겠다"면서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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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시장은 주거비 완화를 위한 국비 지원 확대를 비롯해 저출생 대책 기금 조성·40~50년 장기 모기지론 도입·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소유개념이 아닌 거주개념의 주거정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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