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필리핀과 국산 파프리카의 수출검역요건 완화 협상을 완료한 지 11개월 만에 첫 수출을 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강원도 평창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오대는 이날 수출검역에 합격한 파프리카 360㎏(56박스)을 필리핀 마닐라로 수출했다. 국산 파프리카는 일본과 베트남, 중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필리핀 수출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2014년 필리핀과 파프리카 검역협상 타결 당시 선박화물로만 수출할 수 있었으나 검역본부는 2022년부터 꾸준히 협상을 진행해 2023년 8월 항공화물로도 수출이 가능하도록 수출검역요건을 완화했다"며 "이번 수출은 완화된 수출검역요건에 따라 항공화물을 통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필리핀으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에 따라 수출재배지 및 수출검역단지 등록과 재배 중 필리핀 측 우려병해충 관리 등의 수출검역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이번 수출을 계기로 국산 파프리카를 비롯해 우리 농산물이 다양한 국가로 수출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협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