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총 개최 공시
의견거절 지속…상장폐기 위기
비덴트는 오는 23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8차 12층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8일 공시했다.
이날 안건은 지난달 11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빗썸홀딩스 주식 추징보전명령에 대한 해방공탁 결정'건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3년 3월 비덴트가 보유한 빗썸홀딩스의 주식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을 내렸다. 비덴트는 빗썸홀딩스 지분 34.22%를 보유하고 있다. 법원은 비덴트의 지분이 사기적 부정거래·횡령 등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강종현 개인의 것이라고 판단했다. 비덴트는 이후 해당 추징보전에 대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하면서 추징보전 해소 방안을 모색해왔다.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추징보전 명령에 따라 비덴트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을 받았다. 감사를 맡았던 태성회계법인 측은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면서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거래에 대한 완전성과 적정성, 거래 실질을 판단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비덴트는 의견거절로 한국거래소 측에 2022년·2023년 감사보고서를 모두 제출하지 못했고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에 따라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5월 31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개선계획 등을 확인해 상장폐지 심의를 속개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