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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6.8% 인상…"서울 4인가구 월 3770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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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국민 부담 고려해 최소 수준 인상 결정"

다음 달 1일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6.8% 오른다. 통상 가스요금은 홀수달 1일 자로 조정되기 때문에 이달 1일부터 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요금 인상 시점을 8월1일로 늦춘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가스공사는 8월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요금을 MJ(메가줄)당 1.41원(6.8%)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일반용 도매요금은 1.30원 오른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주택용)은 약 3770원(부가세 포함) 증가할 것으로 가스공사는 예상했다.


8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6.8% 인상…"서울 4인가구 월 3770원↑"(종합)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임박했다. '11일 전기요금 인상 발표'는 일단 미뤄졌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요금 인상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최종 결정까지 마냥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11일 서울 시내 주택가의 가스계량기 모습.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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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관계자는 "원가 미만 공급 지속으로 악화한 가스공사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한편 서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며 "현재 부채비율이 600%를 상회하고 미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연 5000억원을 초과하는 등 이번 요금 인상은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자 비용은 장기적으로 요금에 반영해 해소 해야 하기 때문에 언젠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매요금은 지난해 5월 5.3% 인상(1.04원/MJ)한 이후 현재까지 동결 중이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민수용 도시가스 가격 인상으로 일단 미수금 증가 속도는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2021년 말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말 8조6000억원으로 급등했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원가 이하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받지 못한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으로 사실상의 영업손실이다. 미수금은 지난해 1회 요금을 올렸음에도 2023년 13조원에서 올해 1분기 13조5000억원으로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8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6.8% 인상…"서울 4인가구 월 3770원↑"(종합)

한편 가스공사는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열효율 개선사업의 대상자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2350개소로 10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노후 건물의 보일러와 단열재, 창호 교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다. 가스공사는 이번 지원정책 확대로 취약계층의 동절기(10~3월) 난방비가 가구당 10%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지원 및 상생협력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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