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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검사 탄핵 위헌·위법"…"이재명·민주당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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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총장 "검사 탄핵 위헌·위법"…"이재명·민주당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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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한명숙 총리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소추"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법원의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 의원과 민주당이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라며 "부당한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위법 탄핵, 방탄 탄핵, 보복 탄핵, 사법방해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불법 대북송금 사건 ▲한명숙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국정농단 사건 ▲대선 여론조작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며 "탄핵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백현동·위례 특혜개발비리, 위증교사 등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을 탄핵대상으로 삼고 있고, 국회로 해당 검사와 사건관계인을 불러 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라며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선고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법원의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번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은 위헌 탄핵, 위법 탄핵, 사법방해 탄핵, 보복 탄핵, 방탄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탄핵은 첫째, 헌법을 위반하는 위헌 탄핵이다"라며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와 직접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므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를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며,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적 조치이다"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둘째, 법률을 위반한 위법 탄핵이다"라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는 '국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국회 권한의 본질적 한계와 삼권분립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셋째, 사법방해 탄핵이다"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전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더구나 민주당은 법원과 판사를 향해서도 '재판부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판사도 선출해야 한다. 검찰과 법원이 악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재판부를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등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넷째, 보복탄핵이다"라며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타깃으로 해 좌표를 찍고, 그 검사를 공격하며,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회로 불러내서 명예를 깎아내리고 탄핵소송의 대상이 되게 해 권력자에 대한 수사의지를 꺾고 손을 떼게 하려는 것이며, 다른 검사들에게도 본보기를 보여 위축시키려는 보복 조치이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총장은 "다섯째, 결국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방탄 탄핵이다"라며 "우리 국민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법정 안에서 유무죄가 가려지는 사법시스템을 무시하고 법정 밖으로 사건을 끌어내어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그에 더해 아예 사법시스템을 무너뜨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 자체를 근본적으로 지워버리려는 방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석 총장 "검사 탄핵 위헌·위법"…"이재명·민주당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우리 국민이 애써 지켜온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헌법에서 국회의원도 탄핵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이처럼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사유에 해당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입장 발표 말미 이 총장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라는 구절을 인용했다.


그는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라며 "검사를 탄핵한다고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절대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해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이 총장은 이날 입장 발표 뒤 '이번 민주당의 검사 탄핵 발의가 수사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은가'라는 질문을 받고 "오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탄핵심판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가결될 것이라고 믿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본다"라며 "검사들이 만약에 탄핵소추안이 의결돼서 수사, 재판을 못 하게 된다면 제 뒤에 서 있는 대검 검사들을 보내서라도 그 업무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게 내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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