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불심검문 강화' 규정 시행
정보 당국이 중국에 체류 중이거나 출장·여행 등에 나설 경우 중국 공안의 '불심검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가정보원은 중국 국가안전부가 지난 4월 말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한 데 따라 불심검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중국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신체·물품·장소 검사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등 증거의 조사·수집 ▲검사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내·외국인 불문 적용되며 '즉각적인 행정처분'에 따라 행정구류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다시 말해 중국 당국이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우리 국민의 채팅 기록과 이메일 수발신 내역, 사진, 로그인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 신체적·경제적 불이익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VPN(가상사설통신망) 등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ㆍ카카오톡 등을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 기기에 저장된 메시지나 사진도 주의해야 한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중국의 경제 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단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
국정원은 ▲중국 지도자, 소수민족 인권, 대만 문제 등 민감한 주제 언급 자제 ▲군사·항만 등 보안시설 촬영 금지 ▲중국 내 선교·포교 등 종교활동 유의 ▲시위현장 방문·촬영 금지 ▲VPN을 활용한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사용 자제 ▲중국 법집행인의 신분증·검증통지서 제시 여부 확인 등을 유의사항으로 제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에는 중국 측 법집행인과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주중한국대사관,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하다"며 "해외 국가들의 정책 변화로 우리 국민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조기에 파악해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