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단 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이나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5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은 18세 이상으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병역 · 질병 등의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사망했을 시에도 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세 공제 금액은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경영했다면 30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400억원, 30년 이상은 600억원이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여건을 위반했다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우선 상속인은 승계 후 5년간 가업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상속인의 지분도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또 상속 후 5년간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금지, 1년 이상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고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이와함께 상속 후 5년간 정규직 근로자 평균과 총 급여액이 기준 근로자 수 혹은 기준 총급여액의 90% 이상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이처럼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복잡하다 보니 활용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경제계와 재계를 중심으로 가업상속공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7일 상속·증여세 등 현행 세제가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상속·증여세율을 인하하고, 장기적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일률적인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 규정을 폐지하고 기업 승계 시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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