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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 휴식권 보장"…일요일 강제 휴무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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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대체휴무제 폐지·일요일 휴무 의무화
주말 영업 백화점·쇼핑몰·호텔 타격 불가피

모든 근로자의 주말 휴식을 보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에 이어 주말 영업까지 어려워질 수 있는 유통 업계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주민·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대체휴무제를 폐지하고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다음달 발의할 예정이다.


"모든 근로자 휴식권 보장"…일요일 강제 휴무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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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민입법센터는 ▲주말에 일해야 하는 업종을 지정하고 ▲주말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월 1회 이상(연간 16회 이상) 주말 연속 휴무를 보장하며 ▲대체휴무제를 폐지하고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하고 ▲주말에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입법센터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세 의원실이 입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다음 달 10일 예정된 토론회에서 각계의 의견 수렴과 함께 개정안의 내용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는 지난 25일 국회서 '일요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토론회를 열고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휴일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대체휴무제 폐지로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해 주말에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까지 마련했다"고 말했다. 주말 근무가 많은 유통업종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주말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노동계는 대형마트 의무휴일을 일요일로 강제하는 유통산업법을 추진하면서 근로기준법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유통 노동자를 넘어 전체 노동자의 주말 휴식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통업계는 물론, 전체 산업군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유통업계에서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농수산마트는 물론 면세점과 복합쇼핑몰 등 주말 영업이 차질을 빚게 된다. 호텔과 리조트 등 24시간 영업을 지속하는 업종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말 근무의 경우 가산 수당을 지급하는 만큼 서비스 비용도 대폭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현재 주말 영업을 하는 업종의 경우 주말 영업을 포기할 경우 소비자의 반발로 고사하는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며 "주말 영업을 하게 되면 인건비 등 서비스 비용이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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