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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지난해 보류한 주차장 조례안 재상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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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이나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설치 가능
주차장 부지를 이용한 수단 전락과 주차장 부족 문제 심화 우려

아산시의회 지난해 보류한 주차장 조례안 재상정 논란 아산시의회가 지난해 특혜 우려가 있다며 보류시킨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또다시 심의안건으로 상정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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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가 지난해 특혜 우려가 있다며 보류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또다시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6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5월 242회 임시회에서도 한차례 논의됐던 조례안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현행 소매점과 휴게음식점, 자동차 정비업에서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자동차 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발의자인 홍성표 의원은 개정 이유에 대해 “현행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내에 행위 가능한 시설 등으로 한정해 타지자체와는 다르게 범위나 종류가 적다”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종류를 추가해 민간이 주차장 부지를 원활히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아산시를 비롯해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상당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 1종과 2종이 모두 들어서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일반 용지보다 저렴한 주차장 부지를 구입해 개발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공공 주차장으로 이용돼야 할 부지가 개발될 경우 사실상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


아울러 노래연습장이나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의 설치도 가능해져 공공 목적이 아닌 주차장 부지를 이용한 수익을 남기려는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와 주차장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당시 건설도시위원회는 수차례 정회를 하며 단란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의 설치를 불허하는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이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결국 조례안은 보류됐다.


그러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된 조례안이 지난해 논의된 내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원안이 그대로 올라와 또다시 특혜 의혹이 불가피해졌다.


건설도시위원회 김미영 위원장은 “26일 심의될 조례안은 지난해 심의된 내용보다 변동된 사안은 없다”며 “다만, 행정부에 주차장 활용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자료를 요청해 보다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흥업 설치 불가에 대해서는 같은 종내 에서 일부는 허락하고 일부는 불허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등의 우려가 커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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