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요건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방법 규정
오는 7월16일 제도 설명회 개최
오는 7월부터 스타트업에도 부여가 가능해진 성과조건부주식(RSU)의 세부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은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다. 관련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 전담조직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중 중기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벤처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향후 중기부와 함께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전문기관 지정 현황은 벤처기업 종합관리시스템에 게재될 예정이다.
벤처기업 RSU 교부계약의 방법도 세분화해 규정한다. RSU는 일정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사주를 무상 지급하는 보상 방식이다. 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보다 적극적인 보상 방식이다. 스톡옵션 구매에 필요한 현금 지출이 필요 없고,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창업 초기라 이익을 내지 못하는 스타트업도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충분한 투자 유치를 받으면 RSU를 활용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근속이나 성과 등에 연동할 수 있어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RSU 교부계약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양도가 제한된 주식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성과달성에 따라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선지급 방법과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주식을 지급해주는 후지급 방법으로 구체화됐다.
RSU 제도가 국내 처음 도입됨에 따라 벤처기업들의 활용 애로를 해소하고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오는 7월 16일 RSU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관련 자세한 사항 및 참가 신청은 벤처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오영주 장관은 “벤처생태계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끄는 주역이다”라면서 “벤처기업이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지원 제도의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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