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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 구현모 前KT 대표, 2심서 벌금 700만원…횡령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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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으로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업무상 횡령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쪼개기 후원' 구현모 前KT 대표, 2심서 벌금 700만원…횡령 혐의는 무죄 구현모 전 KT 대표 /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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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19일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던 업무상 횡령 혐의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기소했는데, 이 사건은 통상 부외자금 조성과는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하고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며 "이렇게 볼 경우 사후 대금 지급을 횡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790만원을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후원회 계좌에 비자금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구 전 대표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기소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7월 1심에서 벌금 7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해 10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구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린 경우에는 피고인이 선고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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