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9일 오전 의협 회관 현장조사 착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현장조사가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의협이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19일 공정위가 조사를 착수한 것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휴진 및 집회 참여 여부는 정부의 의대 증원 행정 독주에 저항하겠다는 회원들이 잘못된 의료 제도에 의사의 양심과 사명을 다해 저항하고자 하는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패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전문가인 우리들이 전면에 나서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행동은 결코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협은 공정위의 부당한 억압과 탄압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회원 및 의대생에게 행정처분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개업의들의 집단 휴진을 사실상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의협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현장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공정위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메시지와 공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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