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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노소영 판결 경정, 중간 사실관계 수정 불과"…"결론에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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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상 재산분할사건 주문·이유 경정 허용돼"

최태원 SK그룹 회장(63)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3)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8일 대한텔레콤과 SK C&C 주식 가치에 대한 판결 경정이 재산분할액 산정 등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SK그룹 측이 관련 설명회를 열어 판결 오류를 지적하며 '2심 재판부가 인정한 재산분할액 1조3808억원이 상고심에서 대폭 줄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단순한 오기와 계산오류를 바로잡았을 뿐,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SK주식의 현재가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재판의 결론 역시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 "최태원·노소영 판결 경정, 중간 사실관계 수정 불과"…"결론에 영향 없어"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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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김옥곤 이동현)는 이날 '6월 17일자 판결경정결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통해 "해당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나중에 발견돼 이를 사후에 경정함으로써 여러분들을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라며 먼저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리고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은 최 회장 명의 재산형성에 함께 기여한 원고 부친(최종현 선대 회장)·원고(최태원)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활동에 관한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해 발생한 계산오류 등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최종적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 SK주식의 가격인 16만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판결 경정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나타난 잘못된 계산오류와 기재 등에 대해서만 판결 경정의 방법에 의해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사후에 주문과 판결이유를 모두 경정하는 결정을 내렸던 사안에 대한 1997년 대법원 판례를 예로 제시하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사실인정 등에 관해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음이 나중에 확인되는 경우, '판결경정'의 방법으로 판결의 기재내용을 사후적으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와 같은 판례에 의하면, 단순한 계산오류 등으로 인해 판결에 잘못된 내용이 기재된 경우, '이유'뿐만 아니라 '주문'까지도 판결경정의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전날 판결문 경정에 따라 SK주식 가치 상승 기여도를 최종현 선대 회장이 125배, 최 회장이 35.6배라고 주장한 것도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앞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자 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판결문 수정에 따라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 결국 1조3808억원이라는 재산 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법원 "최태원·노소영 판결 경정, 중간 사실관계 수정 불과"…"결론에 영향 없어" 서울고등법원 제공.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2009년 11월 3만5650원은 중간단계의 가치로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이 아니다"라며 "이를 통하면 최 회장과 선대회장의 기여는 160배와 125배로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먼저 "사후에 이뤄진 액면분할 등을 고려해 대한텔레콤 주식의 1994년 당시 가치를 8원으로 정리한 다음 원고 부친인 선대회장의 사망 당시인 1998년에 1000원(판결경정에 따라 수정된 금액)으로 가치가 상승한 경우, 선대회장의 재임기간인 4년 동안 약 125배의 가치 상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한편, 1998년 1000원의 가치였던 대한텔레콤 주식이 재산분할 기준시점인 항소심 변론종결시점(2024년 4월 16일) 기준 1주당 16만원인 이 사건 SK주식으로 변모했다고 보는 경우, 현 회장인 원고의 재임기간인 26년 동안 약 160배의 가치 상승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텔레콤 주식과 이 사건 SK 주식의 중간 형태인 SK C&C 주식의 상장 당시인 2009년 11월경 가치가 3만5650원 정도인데, 이는 중간 단계의 가치일 뿐이고, 항소심 변론종결시점인 2024년 4월 16일의 가격(16만원)이 아니므로, 위 3만5650원(혹은 1998년 대비 약 35.6배의 가치상승)은 최종적인 비교 대상 내지 기준가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즉, 만일 선대회장의 경영활동에 따른 주식 가치의 상승과 현 회장의 경영활동에 따른 주식 가치의 상승을 비교하는 경우, 125배 : 160배를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고, 125배 : 35.6배를 비교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라며 "현 회장인 원고가 2009년에 경영 활동을 그만둔 것이 아니고, 2024년 4월 16일까지 계속 경영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과 선대회장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 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를 토대로 한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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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종현 회장이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던 배경은 사돈 관계였던 노 관장의 부친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룹 경영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경영활동과 성과를 이뤄냈다"고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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