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남동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모두 12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유형 별로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등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사례가 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 등을 사용한 불법 건축 5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한 불법 형질 변경 1건이다.
시 특사경은 적발된 위반 행위자들에 대해 관할 구청의 시정명령 조치와 별도로,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경우 형사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용도를 변경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인천의 전체 개발제한구역은 67.275㎢에 달한다. 이 가운데 남동구가 23.758㎢로 총면적의 35.3%를 차지해 가장 넓고 그다음으로 계양구(21.184㎢), 서구(14.526㎢) 등 순이다.
이번 단속은 지난 4월 29일부터 4주간 남동구와 합동으로 구월동, 남촌동, 수산동, 도림동 일대에서 실시됐다. 시는 하반기엔 계양구와 서구 일대를 합동단속 할 계획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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