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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선물지수, 비과세 효과 유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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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2월 출시한 ETF 선물지수 과세 놓고 혼란

'TIGER 나스닥100 ETF 선물'에 대한 실질적 비과세 효과를 두고 정부가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 장내 파생상품인 ETF 선물을 기초로 하면 과표기준가격 변화가 거의 없어 비과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 나스닥100 선물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기존 ETF와 수익 구조가 비슷한 데 내야 하는 세금에 차이가 있다.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운용업계 지적에 따라 세제 당국이 나섰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KRX 나스닥100 ETF 선물지수'를 기초로 하는 ETF에 대한 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올해 2월 선물시장에 상장된 나스닥100 ETF 선물가격의 수익률에 연동하는 국내 최초 ETF 선물지수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레버리지·인버스 전략지수(2X,-1X,-2X) 등 4종을 발표했다. KRX 나스닥100 ETF 선물지수는 파생상품 시장에 상장된 'TIGER나스닥100ETF선물'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지수다.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매매차익에는 보유기간 과세를 적용한다. 매매차익과 보유기간 내 과표기준가격 증가분 중 적은 값에 배당소득세 15.4%를 과세한다. 반면 KRX 나스닥100 ETF 선물지수는 장내파생상품인 ETF선물을 기초로 함에 따라 해당 ETF의 경우 과표기준 가격 상승이 없는 비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과세를 위한 ETF 과표기준가격 산출 시 해외주식형 ETF의 경우 거래손익을 포함하나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거래손익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과표기준가격 변화가 거의 없다.



운용업계에서는 고도화된 방법론을 적용한 선진적인 지수 활용 방법이라는 의견과 국내 선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장내 파생상품증권 펀드를 비과세하는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재부 세법 해석에 따라 과세가 없는 미국 나스닥 추종 상품 출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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