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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납치됐다"허위신고…순찰차 40대·경찰 80명 허탕치게 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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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한 50대 남성 즉결심판

대구에서 아이들이 납치됐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신고를 해 순찰차 40대와 인력 80여명을 출동하게 한 50대 남성이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아이들 납치됐다"허위신고…순찰차 40대·경찰 80명 허탕치게 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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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구 남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6시께 대구 남부 서부정류장역 인근에서 "아이들이 차량에 강제로 태워졌는데 소리를 질렀다"라고 허위신고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50대 남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전했다.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비상 상황으로 보고 순찰차 40대와 인력 80여명을 주요 도로마다 배치했다. 하지만 현장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 납치 장소 등에 관한 A씨의 진술도 계속 바뀌었다. 결국 경찰은 정황상 허위신고로 보고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하여 1시간 만에 상황을 종료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는 않는다.


경찰은 추후 A씨의 전과를 조회해 허위신고 전력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허위신고는 경범죄로 분류해 즉결심판을 많이 한다"면서 "음주 측정은 안 했으나 신고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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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같은 장난 전화는 경범죄처벌법 3조3항에 따라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 지속적인 장난 전화로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형사 입건돼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거짓 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할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이어 오는 7월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기본법)에 따라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112기본법은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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