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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업계 "현재 비대면 진료는 반쪽짜리…법제화 위한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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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법율안' 발의 환영문 발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21대 국회 내 처리를 요구했다.

스타트업 업계 "현재 비대면 진료는 반쪽짜리…법제화 위한 개정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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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환영하는 입장문을 20일 발표했다. 이는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를 위한 법안으로 비대면 진료 후 의약품 배송 허용까지 포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코스포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켜줬지만 여전히 정부의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약 배송은 제한적으로 허용돼 반쪽짜리 제도로 불리고 있어 지난 4년간 논의가 이어졌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돼가는 현재까지 해결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OECD 주요 국가들은 비대면 진료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지만 의료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유독 비대면 진료에서는 후발주자로 뒤처지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비대면 진료의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어렵고 불안정한 여건 속에서도 소수의 비대면 진료 혁신 기업이 고군분투하며 생태계를 지켜내고 있다"며 "이들을 포함한 더 많은 혁신 기업이 비대면 진료 분야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게 하려면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코스포는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민이 편리하고 완전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 의약계와 비대면 진료 업계가 상생에 모두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보건과 혁신 산업 성장은 시간에 기댈 수 없는 과제"라며 "21대 국회가 의약품 배송까지 허용하는 본 법안을 임기 내 처리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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