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3일 분조위 개최
홍콩 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5건 공개
배상비율 가이드라인 격…자율배상 속도 낼 듯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열고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 결정에 참고할 수 있는 대표사례 5건을 14일 공개했다. 은행권 자율배상이 지지부진하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셈으로 앞으로 배상 절차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감원은 전날 오후 2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시중은행 5곳에 대한 홍콩 ELS 대표사례 분조위를 개최했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조정 기구다. 양측의 분쟁이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합의를 유도한다. 금융소비자와 은행이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분조위는 지난 3월11일 발표한 'ELS 투자자 배상을 위한 분쟁조정기준안'에 근거해 대표사례 5건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70대 고령자인 A씨는 2021년 1월과 2월 농협은행에서 주가연계신탁(ELT) 2개를 가입했다. 금감원은 A씨가 이 상품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농협은행이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을 했다고 보고 기본배상비율 최고수준인 40%를 인정했다. 여기에 A씨가 금융취약계층인 만 65세이상 고령자라는 점, 대면가입을 했다는 점, 예·적금 가입목적이었다는 점 등이 인정돼 30%포인트가 추가 가산됐다. 다만 A씨가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조기상환 2회차~만기상환)을 경험하는 등 상품 이해도가 있었다는 이유로 5%포인트를 차감했다. 이에 분조위는 A씨가 가입한 ELT 2건에 대한 최종 배상비율을 65%로 결정했다.
하나은행을 통해 ELT에 가입한 D씨는 은행의 적합성 원칙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돼 30%의 기본배상비율을 인정받았다. 또 지점에 방문해 모바일을 통해 가입했기 때문에 대면가입이 인정돼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적용해 10%포인트를 가산받았다. 다만 A씨가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 경험했고 투자액이 5000만원을 초과했다는 점을 들어 10%포인트가 차감됐다. 분조위는 D씨의 최종 배상비율을 30%로 제시했다.
분조위는 이밖에 다른 사례에 대해 30~65%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분조위 측은 민원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각 사안별로 ELS 분쟁조정기준안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여부 등 가산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입규모 등 차감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 관계자는 "판매직원이 투자권유 단계에서 투자성향분석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가입자의 객관적 상황에 비춰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했다"면서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대상 기간을 20년 대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제외한 10년이나 15년으로 설정해 손실위험이 축소된 결과를 활용해 안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분쟁조정은 금융소비자와 은행이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한다. 조정안 수용과는 별도로 은행은 이번 조정안을 참고해 앞으로 자율배상을 통한 배상비율 산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이 기준안에 관한 대표적인 적용 사례를 제시한 만큼 홍콩H지수 추이와 손실액 등을 면밀히 관찰하며 배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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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00% 배상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분조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집단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여 갈등은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은 현재까지 약 600명의 집단소송 참여자를 확보했다. 추후 법무법인을 통해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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