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화단에 양귀비 피었길래"…자진 신고 했다가 처벌 예고 받아

시계아이콘01분 0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집 앞 화단에 피어난 양귀비
자진 신고 했는데 되레 처벌

집 앞 화단에 양귀비가 핀 것을 보고 자진 신고했으나 되레 처벌받게 됐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다.

"화단에 양귀비 피었길래"…자진 신고 했다가 처벌 예고 받아 화단에 피어있는 양귀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D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화단에 양귀비 피어서 자진신고 했더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같은 날 오후 6시 기준 조회 수 3만4000회, 추천 수 500회를 기록할 정도로 큰 화제가 됐다. 작성자 A씨는 "양귀비가 피었다고 자진 신고했는데 즉결심판 벌금형 아니면 기소유예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시골에 위치한 본가에 방문했다가 화단에 핀 양귀비를 발견했다. 이후 경찰에 자진 신고한 A씨는 양귀비를 재배한 것이 아님에도 처벌을 받게 됐다는 것. A씨는 "8개 싹만 났고 (양귀비를) 키운 것도 아닌데 처벌받게 생겼다"며 "숨어서 경작하라고 장작 넣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대응하면 누가 신고하겠느냐"고 말했다.


A씨는 "신고 후 경찰들이 양귀비를 뽑아갔고 형사과에서 조사가 끝났는데 즉결심판을 갈 건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건지 결정해서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라며 "기를 거면 길렀지, 누가 웃으면서 신고하겠느냐. 저희 어머니는 출근도 못 하고 아침부터 형사과에 가 계신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양귀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걸 못 알아봐도 죄인이 되는 세상", "저러면 누가 신고하냐", "날아와서 자생한 건데 무슨 처벌을 한다는 건지", "주변에서 몰래 재배하던 양귀비 씨앗이 날아왔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수본, 5~7월간 양귀비·대마 재배 집중 단속
"화단에 양귀비 피었길래"…자진 신고 했다가 처벌 예고 받아 양귀비를 수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한편 지난 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양귀비 개화기이자 대마 수확기인 5~7월간 양귀비·대마를 불법으로 몰래 재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의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다. 경찰은 적극적인 첩보 수집과 탐문 활동을 토대로 밀경작 우려 지역을 점검해 야생 양귀비·대마를 발견하면 지자체 등 관계기관을 통해 폐기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될 때는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아편의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하거나 사용한 농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단속 대상인 양귀비라 하더라도 소규모이거나 관상용 양귀비일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사범 검거 인원이 2902명으로 전년(1656명) 대비 75.2% 증가했다고 밝혔다. 압수량은 양귀비 16만8184주, 대마 1만2304주 등 총 18만488주로 48.0% 증가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