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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 위조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이달 14일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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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심사위원 9인 만장일치 ‘적격’ 결정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결정을 받았다.


잔고증명서 위조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이달 14일 출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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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일 수형자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심사에서 적격으로 결정된 수형자 650명은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에 따라 이달 14일 오전 11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한다. 현재 최씨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최씨는 가석방 심사를 앞두고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심사위는 나이와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최씨에 대해 적격 결정을 했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교정 관련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현재 심사위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 대상이어서, 형기의 80%를 채운 최씨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씨의 형기는 오는 7월20일 만료된다.


심사위는 올해 2월 최씨에 대해 가석방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지난달 열린 정기 가석방 심사에서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부적격 판단이 나올 경우 다음달 심사 대상에선 제외되지만 보류 결정을 받은 경우 자동으로 다음달 심사 대상이 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당시 최씨가 별도로 재판받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 결정을 받아 석방된 점을 고려해서다. 이후 최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반면 2심은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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