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이상 기업 운영 중소·중견
정 기업에 현판과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중소벤처기업부는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이후 8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 등을 거쳐 9월중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명문장수기업은 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에 크게 기여한 중소·중견기업이다. 바람직한 기업상을 제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기업들이 존경받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43개 기업이 선정됐다.
신청방법은 기업이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명문장수기업 확인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준비해 이메일과 우편 모두에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에, 중견기업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5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업력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기업역량 및 기술혁신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상호출자제한집단등과의 거래 매출 비율이 종전 10% 이상일 경우 제외에서 70%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었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 발급과 현판을 제공하고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상징(마크)을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또한, 자금·수출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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