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속보]대법 "일용직 月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

시계아이콘00분 1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속보]대법 "일용직 月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
AD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일용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 뒤, 사고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