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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이 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일용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한 뒤, 사고 원인이 된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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