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등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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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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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준기자
입력2024.04.23 11:47
수정2024.04.23 11:50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등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단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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