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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약사가 같은 건물에 약국 차려…법원 "영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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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던 약국 정보 그대로 이용해 약국 개업
법원 “영업비밀 해당…사회질서에 반한다”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던 약사가 퇴사 후 같은 건물에 다른 약국을 개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A 약국이 같은 건물에 새로 문을 연 다른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A 약국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파트타임으로 일하던 약사 B씨가 퇴사한 뒤 올해 1월 같은 건물에 약국을 차리자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B씨가 2년 가까이 일하면서 파악한 A 약국의 약품 리스트, 매출 현황 등을 그대로 이용해서 약국을 개업했고, 이 때문에 A 약국의 매출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퇴사한 약사가 같은 건물에 약국 차려…법원 "영업금지"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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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물에는 내과 병원이 있는데, A 약국은 그동안 이 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 종류와 양, 단가 정보 등을 수집해서 약품 리스트를 작성해왔다.


재판부는 “A 약국은 해당 병원이 주로 어떤 약을 얼마나 처방하는지를 파악해 그에 맞춰 영업을 해왔고, 상당 기간 영업하는 과정에서 얻은 이 정보는 다른 약국이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면서, B씨가 이용한 A 약국의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한 B씨는 A 약국보다 병원에 더 가까운 위치에 약국을 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씨는 퇴사한 직후 곧바로 약국을 개설할 목적으로 A 약국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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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안판결 확정 전까지 영업금지 명령 위반 시 B씨는 하루에 300만원씩 A 약국에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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