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폐지줍던 노인, 남의 쇼핑백 속 지갑·옷 훔쳤다 덜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0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사진 찍기 위해 길가에 쇼핑백 놔둔 유학생
쇼핑백 속 지갑 가져간 남성

외국인 유학생이 길가에 잠시 내려둔 쇼핑백 속 지갑과 옷을 훔쳐 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유튜브 계정 '서울경찰'에는 '유학생의 현금과 패딩 점퍼를 몰래 가져간 범인 검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지난달 22일 오후 1시께 서울 강남의 한 길거리에서 외국인 유학생 A씨는 사진을 찍기 위해 길가에 잠시 쇼핑백을 내려놓았다. A씨는 쇼핑백에 지갑과 패딩 점퍼 등을 넣어놓고 이동했다.


마침 폐지 수레를 끌던 남성 B씨가 그 앞을 지나갔다. B씨는 쇼핑백을 발견한 후, 그 안에 있던 패딩 점퍼를 꺼냈다. 이어 현금 40만원이 든 지갑 또한 꺼낸 뒤 내용물을 확인하고 가져갔다. 폐쇄회로(CC)TV에는 B씨의 이러한 행동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폐지줍던 노인, 남의 쇼핑백 속 지갑·옷 훔쳤다 덜미 [이미지출처=유튜브 계정 '서울경찰']
AD

잠시 후 쇼핑백을 찾으러 돌아온 A씨는 물건들이 사라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망연자실하던 A씨는 다행히 한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안심시키며 CCTV에 찍힌 범행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B씨를 검거하기 위해 범행 장소 인근을 수색했다. 약 1시간 수색 끝에 경찰은 수레를 끌고 다니던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경찰의 추궁에 범행을 인정했고, 결국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검거됐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물건을 아무 곳이나 놔두고 가면 안 된다", "누가 봐도 주인이 있는 물건인데 가져간 것은 범죄", "지갑 속 현금까지 가져갔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유실물법 제1조에 따르면 타인의 유실물을 습득했을 경우 물건을 소유자에 돌려주거나 경찰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