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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학칙 개정 시작도 못한 대학들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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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개정 마쳐야…"아직 시작 못해"
정부·의료계 협의 변수…대교협에 조정 요청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해야 할 대학들이 관련 학칙 개정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달 30일까지 개정 작업을 마쳐야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 등 변수가 여전해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달 의대 정원이 대학별로 배분됐지만 이를 학칙에 반영하는 절차를 시작하지 못한 대학도 있다. 한 국립대는 정해진 기한인 이달 30일까지 개정을 마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요청해 제출 시기를 늦췄다.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시작도 못한 대학들 어쩌나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촉발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배분 결과가 공개되는 20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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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학 관계자는 "의대 학칙 개정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며 "대교협 측에 사정을 설명하고 5월 초까지 개정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 역시 "아직 학칙 개정은 시작하지 못했다"며 "(4월30일보다) 조금 미뤄질 것 같다"고 털어놨다.


교육부가 지난달 20일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배정 발표했지만 실제 입시 계획에 반영되기까지는 남은 절차가 있다. 대학은 정원과 관련한 학칙을 개정하고 지난해 제출했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이를 4월 말까지 대교협에 제출하면 대교협 승인을 거쳐 5월 말까지 대학들이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게시하고,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하게 된다.


문제는 약 2개월간 이뤄진 ‘의료 공백’ 문제에 더해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정부 방침의 변경 가능성이다. 한 지방 의대 관계자는 "행정적인 절차로 학칙 개정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외부 환경 변화가 어떻게 작용할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학칙 개정은 대학별로 절차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학내 규정 심의위원회, 평의원회 심의, 이사회 등을 거쳐 공포된다. 일부 대학은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면 약 2주 남은 기한까지 학칙을 개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수도권 사립대 관계자는 "(학칙 개정을) 공고한 뒤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 증원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지방 의대생들은 증원분을 내년도 대입전형계획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오는 22일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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