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재활용법, 호텔 객실 일회용품 금지
호텔, 대상 아닌 생수도 빼고 정수기 설치
지난달 호텔 객실 일회용품 무상 제공이 금지되면서 정수기 업계가 덩달아 들뜨고 있다.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생수 제공도 이 기회에 중단하고 객실에 정수기를 설치하려는 호텔이 늘고 있어서다.
코웨이는 지난 2월 르메르디앙&목시 서울 명동에 나노직수 미니 정수기 405대를, 지난달에는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에 정수기 287대를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개정 시행된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의 영향이다. 이 법은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무상 제공을 금지한다. 칫솔, 치약, 면도기, 샴푸, 린스 등 5가지가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생수병은 금지 대상이 아니지만, 이 법 시행과 함께 플라스틱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정수기 설치를 고려하는 호텔이 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한 축이다. 코웨이를 비롯해 청호나이스, SK매직 등 정수기 업체마다 호텔에서 정수기 설치 문의가 이어진다. 정수기 업체 관계자는 “이전에도 문의는 간혹 있었지만 자원재활용법 개정 전후로 문의량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수기 업계는 호텔 객실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호텔 한 곳과 계약하면 최소 50대에서 수백 대의 정수기를 설치할 수 있어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0객실 이상을 보유한 숙박시설은 국내 2243곳이다. 현재 정수기 법인영업팀마다 호텔을 찾아가 정수기 설치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정수기 업계는 호텔에서 관리 인력이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내세운다. 그동안 정수기를 설치한 가정이나 기업 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시행하던 위생 점검을 호텔에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객실 인테리어를 아늑하게 유지할 수 있는 소형 정수기를 위주로 공략한다. 코웨이는 호텔 객실에 고객이 투숙하지 않으면 전기가 차단된다는 점을 고려해 무전원 방식의 나노직수 미니 정수기를 공급했다. 이 정수기는 가로 길이가 13㎝로 작아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편이다. 다른 업체도 무전원 모델이나 초소형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호텔 객실 인테리어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수기 업체 관계자는 “호텔 객실은 인테리어를 설계할 때 정수기를 둘 자리를 생각한 게 아니어서 객실 내 테이블, 서랍 등과 기존 정수기 규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호텔 업계에서 객실 맞춤형 정수기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어서 상품기획 부서와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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