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
정부가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위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안 초안을 올해 2분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생태계 완전 복원을 위해 원전 생태계 일감 및 특별금융을 지속 확대하고, 원자력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및 연구개발(R&D)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3조3000억원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고, 원전 특별금융을 1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늘린다. 현행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 '대형원전 및 소형모듈원전(SMR)' 분야 '설계기술'과 'SMR 제조기술의 일부'에 더해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했다.
정부는 탈원전 기간에 어려움을 겪은 원전 생태계를 완전 정상화하기 위해 일감·금융·투자·R&D 등을 총력 지원하고 있다. 일감의 경우 한국수력원자력을 중심으로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및 이집트·루마니아 수출 일감 등을 순차 발주하고 있다. 또 2024년 신규 반영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과 '원전 수출보증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원정 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올 3분기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초안을 마련하고 최종안은 4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로드맵 및 지원사업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은 올 6월까지 법 초안을 만들고 하반기에는 입법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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