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착취 동영상을 소지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져 공판을 앞두고 있다.
8일 전라남도와 장흥군 등에 따르면 장흥군에서 근무하던 30대 초반 공무원 A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음란 동영상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흥군은 지난해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내부 감사를 통해 일부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전라남도에 징계위원회를 요청했다. 이어 지난 4일 전남도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결과는 '보류'로 결정됐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 A씨는 앓고 있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지난달 휴직에 들어갔다.
전남도와 장흥군은 A씨에 대한 선고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A씨에 대한 1차 공판은 오는 30일 광주지법 장흥지원에서 오후 2시 10분께 열릴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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