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4일 자본시장법 개정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 규제 강화
올해 8월 14일부터 양방향 투자 조언이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되면서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문업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신청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문업자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등록심사를 받으려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을 갖춰 법 시행 3개월 전인 5월 13일까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순차적으로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은 업무 단위별 최소 자기자본을 충족, 상근 임직원인 투자권유자문인력을 1인 이상 구비할 것, 자본시장법 및 지배구조법상 요건을 충족할 것 등을 포함한다.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리딩방 운영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오픈채팅방, 유튜브를 활용한 유료 영업은 오는 8월 14일부터는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월 공포됐지만 현재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신청이 없다"며 "금감원은 법 시행일에 맞춰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변경내용을 재안내하고, 투자자문업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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