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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비교하며 애플독점 지적한 美 법무부…"시장지배력으로 경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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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셔먼 반독점법 제2조 위반 혐의 '애플' 제소
"애플페이, 독점 지위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수수료 받아"

삼성 비교하며 애플독점 지적한 美 법무부…"시장지배력으로 경쟁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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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지난달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건 폐쇄적 생태계다. 애플이 아닌 타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배제하는 것에서 시작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뒷주머니를 챙겼다는 것이다. 특히 미 법무부는 삼성전자와의 비교를 통해 페이 서비스에서의 애플의 폐쇄성·독점 행위를 강조하기도 했다.


미 법무부가 뉴저지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셔먼 반독점법 제2조를 위반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셔먼 반독점법 제2조는 정당한 경쟁이 아닌 점유율 확대와 독점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모와 기도 역시 제한하고 있다.


특히 애플페이 서비스에서 이런 행태가 두드러졌다. 미 법무부는 삼성전자 등 다른 기업과 비교하며 애플페이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봤다. 애플페이로 결제가 진행될 경우 각 은행은 건당 0.15%의 수수료를 애플에 지급해야 한다. 반면 삼성전자, 구글의 페이 애플리케이션 수수료는 무료다. 미 법무부는 "애플의 수수료는 은행 입장에서는 큰 지출이고, 은행이 아이폰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에 필요한 자금을 줄이는 격"이라고 했다. 2022년 미국에서 애플페이를 통한 결제는 2000억달러(약 270조6000억원)에 육박했고 2028년까지 150%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삼성 비교하며 애플독점 지적한 美 법무부…"시장지배력으로 경쟁제한"

미 법무부는 다른 결제 앱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애플이 NFC(근거리무선통신)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 개발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갤럭시 워치 등 타사 제품이 애플 생태계에서 정상적으로 호환되지 않도록 해 경쟁을 막고 사용자 이탈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메시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아이폰 사용자와 타사 기기 이용자 간 ‘구별 짓기’를 통해 차별을 유도하고 폐쇄적 생태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아이메시지는 아이폰 사용자 간 주고 받는 메시지는 푸른색 말풍선으로, 아이폰 사용자가 아닌 사람의 메시지는 아이폰에서 초록색으로 보이도록 한다. 아이폰 사용자는 상대방이 아이폰을 사용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 아이메시지 탓에 아이폰만 사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나타났고 특히 10대에선 차별까지 등장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외에도 미 법무부는 슈퍼앱 사용 제한, 클라우드 스트리밍 게임 서비스 제한 등을 독점 행위로 지적했다. 애플의 불공정 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미국 아이폰 이용자들도 지난달 22일 미 법무부의 주장을 근거로 캘리포니아와 뉴저지 연방법원에 최소 3건 이상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독점 지적에 대해 ‘보안을 위한 것’, ‘차별화 원칙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소송으로 인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소송은 독과점이 국가의 사회적 후생을 줄일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원칙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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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애플이 패소할 경우 기업 분할 또는 사업 부분 매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1985년 당시 점유율 80~90%를 차지하던 AT&T는 반독점 혐의로 제소된 이후 8개 회사로 분할된 바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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