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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G사태' 라덕연 추가 기소…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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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씨 등 일당이 1일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하동우)는 이날 라씨와 법인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SG사태' 라덕연 추가 기소…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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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라씨와 A씨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무등록 투자일임업·주가조작 등 범행 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수익의 50%'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이를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약 640회, 104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라씨 등 주가조작 세력 일당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라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조세) 등으로 추가 불구속 기소됐다. 또 주가조작그룹 임원, 조직원 41명 등은 지난달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SG사태와 관련해 라씨를 포함해 총 총 5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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