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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우먼톡]세상을 바꾸는 여성 참정권, 적극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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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운동 등 희생 거쳐 투표권 부여
여성 위해서 아닌 사회 위해 참여를

[K우먼톡]세상을 바꾸는 여성 참정권, 적극 행사해야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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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이다. 올해 4월 10일은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실시된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주는 정책이나 예산집행은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역할은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당연히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선거권이 우리 여성들에게 그냥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얼마 전 ‘서프러제트(Suffragette)’라는 영화를 보게 되었다. 여성 참정권 역사에 중요한 획을 그은 영국의 여성 참정권 운동을 그린 작품이었다.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라서 더욱더 충격적이었다. 1910년대 초 서명과 청원을 통한 여성 참정권 운동이 지속해서 거부되면서 에멀린 팽크허스트가 이끈 여성 참정권 운동은 투쟁적 방식으로 되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13년 국왕이 참관하는 영국의 가장 큰 승마대회인 더비 경마대회에서 에밀리 데이비슨이라는 여성이 여성 참정권을 외치며 달리는 말에 뛰어들어 목숨을 잃게 된다. 이를 계기로 영국은 1918년에 31세 이상 여성, 1928년에 21세 이상 여성에게 참정권을 인정하게 된다. 그야말로 목숨과 바꾼 참정권이었다.


여성 참정권의 역사는 이렇게 큰 희생을 거쳐서 이루어져 온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10일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남녀 모두 동등한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이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1919년 3.1일 운동부터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인 임시헌장에 남녀 차별 없는 보통선거권이 명시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렇게 소중하게 얻은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을까? 다행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여성들의 투표율이 남성에 뒤처지다가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는 76,4%로 남성 투표율 74.8%를 넘어섰고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소폭 앞섰다.


그러나 선거권 행사와 달리 피선거권을 통한 국회의원 여성 비율은 현재 19%로 2021년 국제의원연맹이 밝힌 세계 평균 25.5%에는 상당히 미흡한 편이다. 전체 조사 대상 193개국 중 121위, OECD 37개국 중 33위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비례대표는 양성평등 차원에서 50%의 비율대로 배분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여성 비율이 낮은데는 전반적인 여성 경제활동 참가 부족 등 사회문화적인 원인도 있고 선거비용 문제, 여성 출마자 자체가 부족한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정치참여를 적극적으로 높이기 위해 일명 ‘남녀동수법’이라고 불리는 빠르테법을 제정하여 여성 선출직 비율을 끌어올린 프랑스의 예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2000년 제정된 이 법률의 효과로 1997년 10%에 불과했던 프랑스의 하원 의원 여성 비율이 2017년 38.8%까지 증가했다고 한다.


미국의 정치철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은 “정치란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라고 했다. 그 과정에 사회구성원이 대표성 있게 함께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을 담보하는 것이다. 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서 가치 배분에 공정하게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제 소중한 한표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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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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