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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은 맞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납득불가 아내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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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상간남에게 보낸 문자 캡처해 올려
불륜 관련 정보 노출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

아내가 불륜 남성에게 보낸 문자를 발견한 뒤 충격과 고민에 빠졌다고 주장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와이프 불륜 상간남이랑 대화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불륜은 맞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납득불가 아내의 해명 아내가 불륜 남성에게 보낸 문자를 발견한 뒤 충격과 고민에 빠졌다고 주장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와이프 불륜 상간남이랑 대화입니다'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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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A씨는 게시글에서 아내가 상간남에게 보낸 문자라며 문자를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아내가 가게를 정리하고 일정 금액을 보낼테니 남성에게 헤어지자는 내용이었다. 생리나 수술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면 성관계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A씨는 "아내가 1년 동안 만난 상간남에게 보낸 내용을 우연히 알게 됐다"며 "아내는 끝까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우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생리' 내용으로 파악해보면 성관계를 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잘못 생각한 것인지 누리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은 "한번 떠난 신뢰는 회복하기 힘들다", "술 마시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것이랑 뭐가 다르냐", "성관계는 확실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간통죄 폐지돼 형사처벌 어렵지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해

"불륜은 맞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납득불가 아내의 해명 글쓴이 A씨는 게시글에서 아내가 상간남에게 보낸 문자라며 문자를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일부는 모자이크 처리) 사진에 있는 내용을 풀이하면 "나 이제 가게 안 나갈 거다, 가게는 남편 줄 거다. 네가 당연히 연락하지 않겠지만 미리 얘기하는 거다. 나도 번호 바꾸고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2023년 통계청이 공개한 국내 이혼 건수는 9만 3200여 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된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외도가 가장 높게 집계됐다. 그러나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선고된 후로 많은 기혼자가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를 두고 상대방과 불륜을 저지르며 자신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에 불륜에는 위법성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불륜에 대한 민사적인 불법성은 확실하고, 기혼자가 자신의 법률상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다른 사람과 불륜관계를 형성한다면 이는 배우자에 대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아울러 불륜의 상대방 또한 배우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과거 간통죄의 경우, 형사처벌을 위해 높은 수준의 불륜 행위, 예를 들어 성관계를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했다. 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는 불법적인 일을 하다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당하거나 증거 수집의 어려움으로 간통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하지만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입증하거나 혹은 성관계가 꼭 있어야지만 불법행위로서의 불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륜관계의 기간, 양태(스킨십의 정도), 반복된 데이트와 전화 통화 등을 통해서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불륜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혹여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아직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불륜 행위를 의심케 하는 정도의 문자, 사진 증거가 있다면 재판 과정에서 카드 사용내역, 통신명세, 증거보전 신청을 통한 폐쇄회로(CC)TV 확보로 상대방의 불법행위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다만, 불륜 행위를 한 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한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 폭로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달에도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재한 아내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다만 인물이 특정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은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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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에는 남편과 내연 관계에 있는 사람의 가게 근처에서 '불륜을 하지 말자'는 내용의 1인 피켓 시위를 한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켓에는 불륜의 대상자를 추측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구체적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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