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포털 통해 신고
"신고 현황 보고 별도 신고 채널 마련할 예정
고용노동부는 25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일부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에서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을 언급하며 "다수의 전공의 선후배 및 동료들이 지위,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했다. 이어 "전공의의 경우 수련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적 지위와 근로자의 자위를 함께 가진다"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전공의들은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노동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추후 신고 현황을 보고 별도의 신고 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사용자 조사·조치 명령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통지될 경우에도 신속하게 사실관계 확인과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각 병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적극적인 예방과 함께, 실제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는 사실관계 조사와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이행 책무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현장을 적극 지도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2000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선 가운데 의사 커뮤니티에 현장에 남은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담은 목록이 올라오는 등 따돌림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을 일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전공의(다생의)' 단체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한 조리돌림과 강요도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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