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과 곽상도 전 의원에 이어 권 전 대법관까지 겨냥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장동 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인물들을 일컫는다. 50억 클럽엔 권 전 대법관과 박 전 특검, 곽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언론인 홍모씨 등의 이름이 올라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활동 기간 고문료로 총 1억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무죄 의견을 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는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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