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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여행갈 때 휴대폰·신발·가방 2개만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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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입국자 수화물 반입제한규정
1인당 2개만 허용…세금 내거나 폐기처리돼
1만3천원 관광세도 내야…도착비자도 부담

발리여행갈 때 휴대폰·신발·가방 2개만 챙겨가세요 인도네시아 발리의 응우라라이국제공항 [사진제공=응우라라이국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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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로 대표되는 인도네시아 여행에서 주의할 점이 생겼다. 최근 시행된 인도네시아 입국자 수화물 반입 제한 관련 규정 때문이다.


20일 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의‘인도네시아 입국자 수화물 반입 제한 관련 규정’을 보면 지난 10일부터 휴대폰 등 IT기기는 1인당 2대까지만 가져갈 수 있다. 휴대폰, 태블릿,PDA 등이 해당된다. 신발도 2켤레 이상은 안된다. 가방 역시 2개로 제한됐다. 핸드백, 쇼핑백, 서류가방 등이다. 화장품과 비누 등은 20개 이내, 섬유류(모포, 커튼 등)는 5개가 제한이다. 중고의류는 해당되지 않는다.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 전자기기류는 5개까지 허용된다.


식품은 전체 합산해서 5㎏까지만 허용된다. 대사관은 "제한 규정을 초히 제품을 반입하면 관세 및 부가세 납부 또는 폐기 처리된다"면서 "각 물품별 인당 제한 개수에는 새 제품 외 중고제품도 포함된다"고 했다. 중고제품은 현지에서 재판매 가능성이 높다고 세관에서 판단하는 경우다. 이 규정에서 정한 수입제한 물품 외에는 여행자 휴대품 통관규정이 적용된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조치를 시행한 것은 자국산 제품을 보호하고 무역 보호를 하기 위해서다.

발리여행갈 때 휴대폰·신발·가방 2개만 챙겨가세요 인도네시아가 3월 10일부터 시행하는 반입 제한 물품 규정 [이미지 제공=주인도네시아한국대사관]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인도네시아가 선을 넘으려고 한다", "발리가 지금 돈에 눈이 멀었다", "관광객들한테 돈 더 쓰라는 것"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발리의 경우 2022년 11월부터 전자도착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통상 출발전에 비자를 발급받는게 아니라 도착해서 비자를 발급받는 것이다. 발급비용은 성인, 청소년, 유아구분없이 1인당 수수료가 한화 4만5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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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는 올해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1인당 약 1만3000원의 관광세를 받고 있다. 관광세는 해외에서 직접 발리로 입국하거나 인도네시아 타지역에서 발리에 들어올 때 내야 하며, 성인과 어린이 모두 동일한 금액이다. 발리를 여행하는 동안 1회만 내면 되지만, 출국 후 재입국할 경우에는 다시 내야 한다. 또 발리에 들어오면서 관광 기여금을 납부했어도 섬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경우에는 한 번 더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 관광객이 발리에서 롬복에 갔다가 당일치기로 다시 발리에 돌아오는 일정이라면 관광세를 두 번 납부해야 한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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