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약품을 이용해 고액의 진료비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한의사에게 면허를 다시 내주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 의료인 면허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복지부는 2019년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구 의료법에 따라 A씨의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2022년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가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면허 재교부 처분 관련 법령 어디에도 면허 재교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구체적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고가 무허가 의약품을 이용해 고액의 진료비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고, 특히 원고가 이러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이 사건 범행의 경중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사건 처분은 의료법의 목적에 오히려 부합한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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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가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리고 관련 법령을 수차례 위반해 국민의 건강·보건을 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온 원고에게 의료인 면허를 다시 교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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