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씨엔플러스와 계양전기에 감사인 지정 등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씨엔플러스는 2018년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중고휴대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매출 20억5700만원을 허위계상했다. 아울러 유형자산 매각과 관련해 2019년과 2020년 1분기에 각각 58억9900만원, 4억9900만원 규모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 인지적으로 2년, 전직 대표 임원 해임 권고 상당, 전직 담당 임원 면직 권고 상당, 시정 요구 등을 의결했다.
계양전기는 2017년부터 2021년 3분기에 걸쳐 545억5000만원의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 담당 임원이 법인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매입채무·미지급금 지급 등으로 회계처리했지만 계양전기는 이를 식별하지 못했다. 증선위는 과징금 3억5290만원과 감사 인지적으로 3년을 의결했다.
개별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추후 금융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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