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미 법무부 반독점국
올해 경쟁정책 추진·법 집행 협력방안 논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양국의 경쟁정책과 경쟁법 집행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2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마니쉬 쿠마르 부차관보와 만나 양 경쟁당국의 올해 경쟁정책 추진 방향과 법 집행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공정위가 ‘민생·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을 목표로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민생에 부담을 주는 법 위반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조 부위원장은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 집행 요건과 절차를 미국 법무부 대표단에 소개하고, 올해는 민생과 직결되는 의식주, 금융ㆍ통신, 중간재 분야의 담합에 엄정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공정위에 입찰정보 제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한 내용도 소개했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쟁점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심도있게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조직개편과 사건처리 절차 개선 등을 설명하면서 이 변화를 통해 공정위의 법 집행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했다.
쿠마르 부차관보는 담합 분야 법 집행에서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한편 담합의 경우 행위나 효과가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경쟁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을 소개했다.
양 당국은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경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경쟁당국 간 협력을 강조했다. 한미 경쟁당국은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와 미국 법무부 및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간 반독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로 양자협의회, 국제회의 등을 통해 교류해왔다.
이번 만남은 지난해 1월 선임된 쿠마르 부차관보의 아시아 주요국 방문을 계기로 마련됐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