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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에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설치…124억원 ‘혈세 줄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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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7개 지자체 실태조사 요구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가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수도법’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은 부식 억제 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수도관에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설치…124억원 ‘혈세 줄줄’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사진=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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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구했고, 경찰청에 해당 장비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1개 광역지자체와 47개 기초지자체에서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124억 원 상당의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 502개를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중 경상북도가 270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112개), 경상남도(57개)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 제조·판매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권익위는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과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부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앞서 지난해 2월께 두 차례에 걸쳐 “지자체가 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고가의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해 예산을 낭비했다”라는 취지의 부패 신고가 접수됐다. 부식 억제 장비는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적합(CP)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2016년 9월 이후 정부로부터 CP 인증을 받은 부식 억제 장비는 시장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성능이 확인된 제품이 상수도관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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