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후 형성된 공동재산
이혼소송 중에도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 가능해
셋째 아이를 출산한 아내에게 이혼 요구를 한 남편의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세 자녀를 두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셋째 아이를 출산한 후 산후조리를 하던 도중 남편이 이혼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남편 회사에서 제공한 사택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결혼 전 다정했던 시댁은 결혼을 하고 나니 A씨에게 "해 온 것도 없다"는 등의 핀잔을 일삼았다고 한다. 시댁뿐만이 아니라 남편 또한 "놀기만 한다"며 A씨를 나무랐다. 당시 A씨는 두 아이를 키우느라 경력이 단절되어 어쩔 수 없이 전업주부를 택한 상황이었다.
지속된 핀잔에 A씨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시간이 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했다. 남편은 스스로 소득을 관리하며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A씨에게 30~50만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이후 A씨 부부는 주택 구입에 성공했고, 셋째 또한 건강하게 출산하는 겹경사를 이뤘다. 하지만 A씨가 출산 후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던 도중, 남편이 "혼자 돈을 버는 게 지긋지긋하다"며 이혼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그동안 숨 막히게 살아왔고,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지만 세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을 하니 막막하기만 하다"며 "결혼하고 집 한 채를 마련했다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어 "결혼 전, 혼수와 예단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재산 분할에 불리하게 작용할지 여쭤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으면 아이들 양육권도 남편에게 갈 것 같다. 재산분할보다는 양육권 문제를 먼저 알아보라", "갑자기 남편의 태도가 바뀐 게 수상하다. 혹시 외도 중인 것은 아니냐", "둘 사이에 아이가 세 명이나 있는데 이혼 결심을 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양쪽 말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할 듯", "아이들이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사연에 대해 박경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부부 사이가 혼인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만약 혼인 파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특별한 유책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힘을 합해 형성한 공동재산이며, 혼인 전 벌어들인 재산은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어 "결혼 전 혼수와 예단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재산 분할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과 남편의 가족이 해당 내용에 대해 책망하고 폭언한 것은 민법 제849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A씨가 갓난아이를 양육 중인 상황이므로, 일할 형편도 되지 않으니 생활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에게 A씨와 갓난아기를 위한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고,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어온다면 그 절차 안에서 부양료 및 양육비 결정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혼 소송 중에도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이를 남편이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신청 등으로 간접적인 강제를 할 수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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