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반성문 제출하며 선처 호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시동생을 협박한 혐의를 부인해 온 축구선수 황의조(32)의 형수가 범행을 자백했다.
21일 한국일보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형수 이모씨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황의조가 영국에 진출하면서 매니지먼트를 전담했던 형과 형수를 멀리하려 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이씨는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유포 및 협박 범행 일체를 부인해왔다.
이씨는 반성문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했던)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한국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외에 체류하면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다"며 "그런데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황의조 간에 선수 관리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을 빚게 됐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저는 그간 남편의 노고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 저 역시도 황의조만을 위해 학업과 꿈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의 깊이가 더욱 컸다"며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이씨는 "평소 황의조의 사생활을 관리하던 저는 휴대폰에서 한 여성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게 됐고, 이를 이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범행 동기를 고백했다. 또 "오로지 황의조만을 혼내줄 생각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여성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게 했다"며 "황의조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후회와 반성의 뜻도 밝혔다. 이씨는 "일시적으로 복수심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목숨과 맞바꿔서라도 모든 걸 돌려놓고 싶은 속죄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은 재판 과정에서 제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며 "피해 여성에게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밝히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고,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5월부터 황의조에게 '(촬영물이)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 유포 협박 혐의도 받는다. 사생활 영상이 공개됐을 당시 황의조는 신원을 알 수 없었던 유포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계자 조사와 보완 수사 등을 통해 유포자가 그의 형수인 이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한편 황의조는 불법 촬영과 2차 가해 혐의를 받아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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