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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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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의 핵심인 의료데이터 전송대행기관(중계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그동안 중계기관 선정을 놓고 보험업계와 의료계 간 신경전이 치열했다.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을, 의료계는 민간 핀테크 기업을 중계기관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결국 의료계가 한발 물러서면서 갈등이 봉합됐다.


이번 중계기관 선정은 지난해 10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토록 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핵심이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은 올해 10월25일부터, 의원·약국은 내년 10월25일부터 시행한다.


보험개발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으로 선정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이 1일 열린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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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행중인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하되,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균형있게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조정 및 전송대행기관 업무 수행에 관한 권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전산 청구 가능 서류는 현재 요양기관에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서류(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로 한정됐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통해 의약계·보험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스템 구축 방안, 보험소비자와 요양기관 간 분쟁 방지 방안 등 다양한 사항들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며 "국민 편익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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