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설연휴 항공·택배 등 소비자 피해주의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7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연휴 항공·택배 등 소비자 피해주의보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앞둔 1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배달원들이 명절 소포상자를 분류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AD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상품권, 택배 등의 피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2023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 소비자원에 들어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항공권 467건, 상품권 260건, 택배 160건 등 순으로 접수됐다.


해당 기간 전체 신청 건수의 각각 14.1%, 17.5%, 19.4%로 작지 않은 비중이다. 이용 빈도가 높은 만큼 불만 신고도 속출했다.


피해 사례별로 보면 항공권은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위탁수하물 파손, 항공편 지연·결항과 같은 계약불이행 이후 배상 거부 등이 많았다.


상품권은 소멸시효(5년)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사업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90% 환급 또는 사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였다.

설연휴 항공·택배 등 소비자 피해주의보 2020년 설연휴를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이 이용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또 택배는 물품 파손·훼손,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명절 전후로 판매자가 변질하기 쉬운 식품의 훼손이나 배송 지연에 따른 배상을 거부해 분쟁에 휩싸인 경우가 잦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올해도 유사 피해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보고 소비자 주의보 발령과 함께 유의해야 할 사항을 조언했다.


우선 항공권은 사전에 여행지의 천재지변 가능성과 사회 이슈 등을 확인하고 항공·여행사의 취소 수수료 환급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택배의 경우 수요가 몰리기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물품을 주문하고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거나 현금으로 구매할 때는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나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 시 필요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