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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로 강아지 무지개다리 건넜다"는 댓글,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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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물병원, 자유로운 의사 표명 받아들여야"

키우던 강아지가 치료받던 중 죽자 병원의 과잉진료를 지적한 댓글을 작성한 50대 여성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과잉진료로 강아지 무지개다리 건넜다"는 댓글, 명예훼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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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B동물병원 운영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키우던 강아지가 호흡 불안 증세를 보이자 지난 2021년 7월 인천에 있는 B 동물병원에 데려갔다. 치료받던 강아지는 이틀 만에 죽었다. 이에 A씨는 동물병원 진료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다.


이후 1년 7개월 뒤인 이듬해 2월 중고 거래 플랫폼의 인터넷 게시판에 "00 아파트 근처 동물병원 진료 잘 보나요? 과잉 진료하지 않고요"라며 B동물병원 정보를 묻는 글이 올라왔다.


A씨는 해당 글에 “B에서 과잉 진료하다 이틀 만에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넜다”며 “저처럼 후회할 일 만드실까 봐 흔적 남긴다”고 댓글을 달았다.


그는 다음날에도 “억울한 것도 많고 할 말도 많은데 (당시에는) 상대하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다”며 “B동물병원에 간다는 사람 있으면 쫓아가서 말리고 싶지만 결국은 자기 선택이니까 상관 안 하려고 눈 감고 있다”고 댓글을 썼다.


이 사건을 두고 검찰은 A씨가 2021년 당시 동물병원 진료과장으로부터 강아지가 위독한 상태라는 말을 듣고도 입원 치료를 받기로 결정했고, 이후 혈액검사와 방사선 촬영을 했다고 판단했다.


과잉 진료는 사실이 아니었고 댓글도 동물병원 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달았다며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자 A씨는 억울하다며 3개월 뒤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A씨의 댓글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동물병원 측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판단했다.


"과잉진료로 강아지 무지개다리 건넜다"는 댓글, 명예훼손 아냐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김지영 판사는 “A씨가 쓴 댓글은 B동물병원을 실제로 이용한 소비자로서 겪은 일과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였다”며 “대체로 주관적인 감정이나 견해를 밝힌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리 목적으로 동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은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A씨는 강아지의 입원 당일과 다음날 ▲혈액검사-CBC종합검사 ▲혈액검사-전해질 및 가스분석 검사 ▲혈액화학검사-전종목종합검사 ▲혈액화학검사-염증·면역·종양 ▲단순방사선촬영 디지털 B 2컷 등 동일한 검사항목이 각각 기재된 진료비 청구서를 받았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과잉진료'라는 용어 사용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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